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부르는 종부세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고 궁금증에 대한 해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종부세는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를 과세표준으로 기준을 세우는 날, 즉 과세기준일이 바로 6월 1일인데요 이 날 공시지가 등으로 부동산가액이 정해진다음 그해 12월에 해당 과세표준만큼의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종부세는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농어촌에 위치한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 가량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국내에 위치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이를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아래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위 표를 확인하시면 유형별로 과세대상이 주택, 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공제 금액이 각각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9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종부세는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있는 부동산 개수와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울 경우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모의계산해보시면 좀 더 간편하게 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