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어떤 분들이 내는 걸까요?
부동산 가격은 매일 바뀌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대상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공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지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과 동일합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주거용일경우) 과세대상이 되지만 별장이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나대지나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 용지 등도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참고로 농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30%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그 산출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분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통 실거주로 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공제를 주기 위해 공시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 9억원이 공제되는 것인데 만약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있었는지 보유 기간과 연령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 유형별 금액 기준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높은 가격일 수록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 인데요, 이는 개정되어 23년부터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합 합산 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 등은 5억원, 그리고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방법
우리가 갖고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했는데도 내가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와같은 방법을 통해 과세대상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은 홈택스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에서 조회/발급 > 본인 인증 후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