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납부일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일정금액이상 이신 분들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올해 재산세 7월에 냈는데 왜 또 돌아온거지? 궁금하신 분들 꽤 있으실텐데요, 주택 2기분에 해당하는 납부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를 7월에 20만원 이하로 납부하신 분들은 1기에 모두 납부하셨을텐데요 그 이상인 분들은 2기에 추가로 납입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보시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각각 납부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일 체크하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 1기분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 2기분 : 매년 9월 16일 ~ 30일(올해는 10월 2일까지 납부)
✅ 선박 : 매년 7월 16일 ~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31일
보통 선박이나 항공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납부일을 체크해보실텐데요 매년 해당 기간에 납부되는 점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재산세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재산세는 해당 유형의 재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곱하던지 공시지가를 곱하던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지가,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등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줍니다.
재산세 세율(주택 기준)
다만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운 재산세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 버튼을 통해 재산세를 계산하시면 되며 만약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시지가 확인 후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는 꼭 주택 2기분과 토지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