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가액과 위치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세란?
보유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됩니다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보유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위치해 있는 경우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가 1.2%에서 6%까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이 0.6%에서 3%인것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과세대상
우리는 보통 2주택을 갖고있는 경우 한 개의 주택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주택가액은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통해 기준이 매겨지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내 주택의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금액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1가구 이내에 한 사람씩 각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재산 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9억원, 토지의 경우 5억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12억원을 넘게 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보유세 세율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가구2주택일 경우와 3주택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개인의 경우 보유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세율
보유세 계산하기
보유세의 한 종류인 종합부동산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유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기입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공시한 주택가액을 확인 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