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의 안정도 적합여부 판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해서 주행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반드시 기간내에 방문하여해야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손쉽게 자동차검사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예약은 안하고 검사장을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예약을 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짧은 시간으로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자동차 검사 기간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차량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리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1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승용 자동차(출고일로부터 2년 후) → 1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출고일로부터 4년 후) → 2년마다 정기검사
-그 밖의 자동차 → 5년 이하인 차량은 1년,5년 초과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한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기간이 30일 이내 4만원 과태료 부과
-31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증가
-최대 115일이 경과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자동차검사 비용 및 수수료
검사전에 각 차종별로 검사비용을 확인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등)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면,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료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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