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경우 증여세, 만약 부모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물리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배우자, 자녀, 친척 등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증여가 됩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가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큰돈을 보내거나 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데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꼭 증여가 시작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증여가 아닐 경우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무서로 서면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꼭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증여세
- 기본세율 적용된 증여 재산 신고 시 : 확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된 증여 재산 신고 시 : 확정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증여세 신고 후 납부방법
1. 자진납부서를 작성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포함)을 이용해 국세 전자납부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까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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