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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종류 알아볼게요

스파클링 와인 2023. 2. 2. 16:00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주거의 안정을 찾기 위한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주자격과 공공임대주택 종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고금리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고 10년까지도 최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2023 중위소득 1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다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요건에 맞는 주택을 체크하시고 입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월세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하며 공급면적이 40m2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29%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등 영구임대주택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50% 이하
  • 자산 기준(자동차가액) : 24,200만원(3,557만원)
  • 주요 공급 대상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임대료 : 시세 대비 30% 내외

2023 요양보호사 급여확인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년 임대 기간이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는 시세의 60% ~ 80% 정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보다는 공급면적이 더 넓은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 일은?

국민임대주택은 인기가 많은 관계로 특별 및 우선공급을 주로 진행하는데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사업 지구 내 철거 주택 소유자,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 근로자 등이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 70% 이하
  • 자산 기준 (자동차가액) : 32,500만 원(3,557만 원)
  • 주요 공급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 임대료 : 시세 대비 60% ~ 80% 내외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별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 주택 역시 월세가 시세의 60% ~ 80% 정도 됩니다. 해당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며 역세권 등 장점이 있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체크

  • 소득 기준 : 100% 이하
  • 자산 기준(자동차가액) : 대학생 8,600만 원, 청년 28,800만 원, 신혼부부 32,500만 원(3,557만 원)
  • 주요 공급대상 :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
  • 임대료 : 시세 대비 60% ~ 80% 내외

 

공공임대주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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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주조건에 해당하는지 자가 진단 해볼 수 있으며 마이홈 사이트에서는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내가 찾는 공공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마이홈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하기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는데 보통 임대형의 경우 총 자산가액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보통 임대주택에 합격한 이후에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자격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자격에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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