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나 또 다른 근무조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 내가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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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주일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유급휴가인 날을 주휴일이라고 하고 하루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꼭 급여를 받는 상시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단기간 근무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7일 이상 하게 될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동안의 유급휴가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 소정근로일 개근시
이러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근무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줍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40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 입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계산기로 버튼을 클릭할 경우 바로 이동됩니다.
시프트 홈페이지에서는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래와 같이 빨간색 색인되어있는 박스 안에 숫자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휴수당이 계산완료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은 71,188원입니다.
만약 한 주에 37시간 동안 근무하게 될 경우 하루를 쉬더라도 유급으로 해당 7만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