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불안하신 분들에게 공공근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공공근로 자격요건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란?
사실 공공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일정 조건에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자리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과 어떤 분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먼저 공공근로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이나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취약 계층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취업되고 소득 기준도 확인합니다.
적어도 작년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기준으로 확인 했을 때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가능하며 한 가구의 재산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확인하기
보통 2023년 상반기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모집을 미리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를 알아보신다면 적어도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것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위에 알려드린 대로 공공근로는 지역별로 구직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를 위주로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일자리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채용정보에 '공공일자리' 탭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자격조건에 따라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업자 거나 정기적인 가계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공근로 업무는 어떤 것들일까?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공공근로 업무가 어떤 것들 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공공근로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기술력이나 실력이 없으셔도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내근직이라면 사무보조, 외근등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엔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의 경우 2년 내에 2회까지만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2년에 3회까지 가능하며, 2회 연속으로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급여조건
보통 공공근로 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에 월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일자리도 있으며 공공근로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7개월 이상 연속 근무 이후 계약 기간 만료할 경우 가능합니다)
공공근로는 거주지에 따라 지역별 정보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 일자리 정책과라던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온라인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연락하셔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공근로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은 환경에 맞는 일자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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