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1년 동안 회사에 다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 텐데요,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 수령방법이 변경되면서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65일 기준으로 꼭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생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꼭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에 나와있으며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 변경된 퇴직금 수령방법은 바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측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근로자는 어떤 은행에서든지 IRP 계좌를 생성 후 사측에 보내면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보내줍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을 때 근로자가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받고싶을 경우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큰 분들은 이렇게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하인 연령 : IRP 계좌로 이전(의무)
만 55세 이상인 연령 : 일시금으로 수령 or 연금계좌로 이체
수령기간을 10년 이상 길게 해놓을 수록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혜택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구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내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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