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 단위로 일을 몰아서 못하게 주 52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노동시간은 강제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주52시간 근무제는?
주 52시간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주69시간제 입법 예고
주 69시간제 입법 예고는 월별, 분기별로 벼락치기 노동이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론상 주 69시간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대신 총 일하는 시간은 동일하게 맞춰서 넘치는 시간은 나중에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근무 시간 방식은 초과 근무를 모아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근로시간 저축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인력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연차도 쉽게 못쓰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노동계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같은 방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정부는 다음달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에 오는 6월이나 7월쯤에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여야간에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법통과가 쉽지도 않고 협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장 내년에 총선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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