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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스파클링 와인 2023. 2. 7. 16:00

최근 난방비 인상에 이어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제도는 1984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내년이면 어느덧 40년을 맞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면서 이 제도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의 문제와 상황

실제로 그간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늘면서 이용자 수나 적자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고물가 때문에 요금을 많이 올려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제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도의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인천 등 전국의 지하철 공사에서 현 65세 이상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임승차란 무엇일까요? 고령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연령 기준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이용 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임 안내

지하철 이용시 연령별로 운임이 다른데요.

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무임적용 대상

 -노인(만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 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및 별도지정자

 -유아:만 6세 미만(보호자 1명,3명까지),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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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연간 3200억

 

무임승차 논란이 시작된건 서울시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 예산 확보에 동의했는데요. 기재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었고요. 서울시는 4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소리지요.

 

 

서울시는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모른체 하면 안 된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책은 있는것인가

서울시는 현 제도인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기준을 만 70세로 변경하면 1524억 원의 무임승차에 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같은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가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경전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만 제도 변경이 되면 문제가 될 거라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맞춰 무임승차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노인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적용,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시간 등에 따라 할인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연령 상향만 하는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무료이용시간제한, 할인율 차등적용 등 다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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